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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3가합225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H 대 289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소외 윈테크 주식회사, D, E, I, J의 공유지분에 가압류를 집행한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2012. 3. 5. 위 토지 중 I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각 채무자를 I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50,000,000원(A), 650,000,000원(B), 950,000,000원(C)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전체 지분에 관하여 선행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피고 A의 신청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F, G(중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3. 9. 30. 배당표를 작성한바(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피고 A는 950,000,000원, 피고 B은 618,510,000원, 피고 C는 361,448,173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I에게 1,308,473,376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가압류채권자인데,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은 I이 채무회피의 목적으로 피담보채권 없이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준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이루어진 배당은 삭제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채무자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에서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제2호, 제268조),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른 채권자가 그 특정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배당이의 소는, 그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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