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1798 (1990.11.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OO O 및 같은곳 OOOOOO O 소재 임야 7,59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9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28 청구외 주식회사 OOOO건설에게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법인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를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3.16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56,273,690원 및 동방위세 11,254,710원(OOO 39,229,940원, OOO 9,432,820원, OOO 9,432,820원, OOO 9,432,8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5.8 심사청구를 거쳐 90.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88.1.28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OO건설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상당량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던 야산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는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임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임목가격이 포함된 양도가액 전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는 쟁점토지에서 자라던 소나무등의 나무가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된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산림소득과세대상이 되는 조림기간 5년이상인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임목과 임지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 당해 임목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소나무등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산림소득과세대상인 임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그리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소나무등의 가액이 얼마인지가 분명히 나타나지 아니함은 물론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주택건설회사인 점에 비추어 소나무등의 가액까지 포함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소나무등의 가액을 차감 계산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7.1.19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28 청구외 주식회사 OOOO건설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임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임목(소나무)의 가액이 포함되어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임지)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이 건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13,985,000원, 취득가액 19,124,492원)이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임목(소나무)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막연히 주장할 뿐 양도당시의 임목의 수량이나 가액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에는 이미 임목이 훼손되어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건설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쟁점토지가액과 그 지상에 있었던 임목가액을 구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셋째, 청구인들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산림소득과세대상이 되는 조림기간 5년이상인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임목과 임지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임목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이 건 거래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