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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1225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9.6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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