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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가단1162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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