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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0 2017고단2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D 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이고, 피해자들은 D 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5. 경 사이에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D 대학교 강의실에서 다른 학생의 발표를 듣고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등 3명을 모두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H( 가명, 여, 22세) 등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D 대학교에서 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2016. 6. 8. 경 D 대학교 강의실에서 I( 가명) 등 학생 8명에게 “ 강의 실 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하고 다니지 마라, 말하고 다닐 시에는 압박이 있을 것이다, 혹여 나 내 이야기를 하는 선배를 보면 입을 찢어 버린다고 말을 해 라 ”라고 이야기를 하여 I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J, I,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메모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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