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124 (1990.04.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토지 대신으로 환지 취득한 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단순한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 웃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법률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2부4136
[주 문]
강남 세무서장이 89.11.2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7,117,500원 및 동방위세 1,423,500원의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4.1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 대지 76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대신 OO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 OOOOO OO OOOO 44평형(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을 준공전인 88.3.16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가액 73,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배정한 가액 59,265,000원(쟁점 토지의 가액 39,657,750원과 추가부담금 19,607,25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117,500원 및 동방위세 1,423,5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개인간의 거래이고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주택개량조합에 출자하고 대신 환지받은 쟁점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니 이 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환지 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조합에 쟁점 토지 76평방미터를 출자하고 동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44평형 1동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금 73,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 76평방미터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그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 토지 대신으로 취득한 쟁점 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 웃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4.1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 대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쟁점 아파트를 배정받아 이를 준공전인 88.3.16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을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가액 73,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배정한 가액 59,26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갈음하여 대체 취득한 환지(쟁점 아파트)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서 같은법 제42조에 규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 대신으로 환지 취득한 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단순한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 웃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