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2036 (2020.12.0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따르면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터파기 등 착공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5.31. OOO토지 11,26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0.6.1.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를 하자, 청구법인은 2020.6.23. 취득세 OOO(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한 후 이를 승인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2020.8.11. 기 신고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2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8.12.28. 쟁점토지에서 공장신축을 하기 위하여 OOO군수에게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공장신축을 연기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2020.4.10. 신축공장의 면적을 조금 줄여서 OOO‘산업단지 입주변경신청’을 하였고, 2020.4.14. OOO으로부터 ‘건축허가 동의통보’를 받았으며, 2020.4.17. OOO군수로부터 ‘건축 용도변경 허가서’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새로운 공사업체 선정과 더불어 전기, 소방업체 등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장신축 준비를 하였으나 OOO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공사인력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착공이 다시 한번 연기되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변경신청을 하였고, OOO건축허가 동의통보를 신청하였으며, OOO군수로부터 건축 용도변경허가서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확인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사실상 착공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OOO인한 OOO에서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착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OOO 전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공사인력 수급의 어려움에 의하여 공사착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 신고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사착공이란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시점으로 공사착공에 필요한 자재확보 등 공사준비작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감심 2001-38, 2001.4.10.),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건물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착공을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2018.5.15. 선고 2018두35049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는바,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당해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완료(사용승인서 받은 날 등)된 때부터라고 할 것(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752 판결, 같은 뜻임)이고, 정당한 사유란 외부적 사유로서는 천재·지변 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해 취득자로서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내부적으로는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3년)을 넘긴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다. 결국, 청구법인이 경기침체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장신축을 연기하였다고 하나,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및 경영 악화는 내부적인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는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OOO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인하여 착공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7개월 이상의 경과하여 발생되었고,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따른 유예기간(3년)이 지난 2020.6.1.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잡종지 상태로 확인되는 현황으로 미루어 본다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 등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건축공사를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착공신고필증(2018.12.2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2018.12.31.을 ‘착공예정일’로 하여 공장건축물(연면적 : 1,461.13㎡)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출장복명서(2020.6.1.)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잡풀 등이 있는 상태로 당시 착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사착공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질의(2020.6.17.)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내용(2020.6.19.)은 다음과 같다.
(라) 경정청구 거부통지(2020.8.2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따르면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터파기 등 착공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지역의 경우 경기가 침체되고 OOO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공사인력의 수급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경기침체에 따른 공사지연이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7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OOO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중략)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 「건축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