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부0800 (2000.03.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을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4.20 청구외 OOOOOO공사 OO지사(이하 “OOOO공사”라 한다)가 조성중인 녹산국가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 4297.5㎡(이하 “쟁점OO”라 한다)를 총매매대금 761,72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맺고 분할납부를 해 오던 중 집단민원발생 등 공사지연으로 입주시기가 늦어지자 1997.4.8 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 및 납부대금 647,520,000원과 쟁점OO 납부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56,850,6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가산하여 704,370,670원을 지급받았으나 1997년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OO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시 OOOO공사에서 입주계약 해약업체들인 청구인 등 99개업체에게 1996년도 및 1997년도에 지급한 위약금 1,870,842,908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의 20% 상당의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함에 따라, 청구인이 OOOO공사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및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998.10.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644,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 원 불입금에 년리 5%의 민사법정이자로 받은 쟁점금액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 등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공사가 청구인에게 이미 납부한 OO대금 상당액을 넘는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지급한 경우로서 쟁점금액은 관련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 97누14293, 1998.5.22 같은 뜻)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공장용지를 분양을 받기 위해 OO대금을 납부하던 중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OOOO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379조에서는『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8조 제1항에서는『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공사와 녹산국가산업단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994.4.20~1996.10.31 기간중 11회에 걸쳐 쟁점OO대금을 납부한 사실, OOOO공사의 귀책사유로 1997.4.8 계약을 해지하고 위 쟁점OO 납부대금과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용지매매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공사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불입금에 연리 5%의 민사법정이자로 받은 쟁점금액은 이자의 일종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용지매매계약서』제14조 7항에서는 “OOOO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OOOO공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한 계약보증금등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며, 당해 매매대금의 실제 납부일로부터 반환시까지의 법정이자 해당액을 이에 가산하여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OOOO공사가 청구인에게 발송한『녹산국가산업단지 입주지연에 따른 변경계약 안내문』에서는 집단민원 등의 발생으로 입주지연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배상방안으로 계약해지 요구업체에 대하여는 계약금을 포함한 수납대금 전액과 수납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OO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당초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넘는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취득한 경우로서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대법 97누14293, 1998.5.22 같은 뜻),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용지매매계약서상의『법정이자 해당액』은 그 용어가 법정이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은 OOOO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민법 제3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OOOO공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그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정이자 해당액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