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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합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J파 J파는 1987년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역 및 석바위시장 일대가 신흥 유흥가로 발전하게 되자 이 지역을 무대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세칭 ‘K파’, ‘L파’, ‘M파’의 폭력조직원들이 N과 O를 주축으로 결성한 폭력조직으로, 1993년경 두목 N 등 64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처벌 받게 되면서 조직 활동이 둔화되었으나, 1996년경부터 순차로 출소한 핵심 간부들이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재결집하게 되었다.

J파는, ①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를 주된 활동 근거지로 하여 각종 폭력사건이나 이권에 개입하고, 조직의 기여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간부로 고문급인 회장님, 수괴급인 큰형님, 부두목급과 행동대장급인 형님과 그 아래로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 분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폭력조직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를 이끌어 오고 있다.

② 조직원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나이대 기수별로 가장 먼저 연락을 받는 선임을 한명씩 지정하여 선배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선임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는 역할을 맡겨 선배의 지시가 하부 조직원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연락을 받지 못하는 기수가 없도록 하여 비상시 신속히 집결할 수 있는 연락체계 및 명령체계를 확립하였다.

③ 조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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