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죄단체 C C는 1987년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역 및 석바위시장 일대가 신흥 유흥가로 발전하게 되자 이 지역을 무대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세칭 ‘D’, ‘E’, ‘F’의 폭력조직원들이 G과 H를 주축으로 결성한 폭력조직으로, 1993년경 두목 G 등 64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처벌 받게 되면서 조직 활동이 둔화되었으나, 1996년경부터 순차로 출소한 핵심 간부들이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재결집하게 되었다.
C는, ①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를 주된 활동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폭력적 방법으로 개입하고,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하며, 조직의 기여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간부로 고문급인 회장님, 수괴급인 큰형님, 부두목급과 행동대장급인 형님과 그 아래로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 분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폭력조직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를 이끌어 오고 있다.
② 조직원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나이대 기수별 제일먼저 연락을 받는 선임을 한명씩 지정하여 선배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하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