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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8 2014고정14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 노동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D이 사측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액 환급분, 콜업무 수당 등 부당한 금원을 수령하고 그 대가로 사측의 유류비 부담분 축소, 택시기사들의 정년 축소, 택시 수리비의 택시기사 부담 등 조합원에게 불리하고 사측에 유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은폐하는 등 이른바 어용노조 활동을 한다고 믿고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8. 30.경 위 노동조합 조합원인 E의 휴대전화로 “8월 29일 부가세가 정산되었습니다. 본래는 여러분의 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합장은 단체협약으로 여러분의 돈을 차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여도 무방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조합장인 위 노동조합은 2013. 5. 21. 사측과 사이에 노조전임자인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부 알렸으므로 피해자가 조합원의 허락 없이 조합원의 돈을 차지한 사실은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피해자는 2012. 8. 27.경 2012년도 단체협약에 대해 임시총회를 통해 보고하고 2013. 12.경 택시 수리비의 택시기사 부담 등 단체협약 수정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하기도 하는 등 어용노조 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2013. 3. 3.경 부터 2013.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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