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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41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D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100만원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사면허증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8.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있고, 2010.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2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E’ 피부관리샵 직원이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전문직(의사)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위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의사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등에 대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범죄경력조회회보서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경미한 내용으로 변조한 후 이를 이미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의사면허증, 대학교 졸업장 등과 함께 주하노이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101-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항 죄명란의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부정의료업자)”, 처분란의 “징역 1년 6월” 및 2항 죄명란의 “(부정의료업자), 처분란의 ”징역 1년 6월" 기재 부분에 각각 종이를 덧붙여 가린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서대문경찰서장 명의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장를 변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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