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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일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3007 | 양도 | 2010-11-17
[사건번호]

조심2010전3007 (2010.1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1998전0218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7.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31,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24. OOOO OOO OOO OOO O OOO 임야 145,3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00,000,000원, 취득가액은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환산가액인 87,931,000원으로 하여 2010.5.22.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31,300원을 고지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7.9. 양도가액은 200,000,000원, 취득가액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차 법률 제4502호)」에 의한 등기접수일인 1993.8.5.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인 344,827,000원으로 하여 146,527천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기한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중원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3.8.5. 청구인의 소유로 환원한 것으로 보아 2010.7.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3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록접수일을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3.8.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관련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및 잔금청산일도 알 수 없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3.8.5.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1962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청구인의 OOO OOO에게1920.1.20. 명의신탁하였다가 1978.2.4.매수하였다는 신뢰할 수 없는 보증서를 근거로 1993.8.5.「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후, 양도한 토지임이 관련 서류와 종중의 현 대표자 OOO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85.1.1.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1.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93.8.5.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 【목적】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이 법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대장의 명의변경ㆍ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소득세법 부칙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20.1.20. 사정(査定)에 의하여 그 소유자가 OOO로 변동된 것으로쟁점토지대장에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502호에 의하여 1993.8.5.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소유하다가 2008.6.24. 2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3.5.1. OOOO에게 제출한 쟁점토지의 소유자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의하면, OOOO OOO OOO OOO OOO에 거주하는 OOO가 토지대장상의 쟁점토지 소유자로 되어있었으나, 청구인이 1978.2.4.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1993.5.1. 현재 소유하고 있음을 OOOO에게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유자확인서발급을 신청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제98조같은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와 같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OO OOOOOOOO, OOOOOOOOOO OO O),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인 1993.8.5.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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