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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7가합40345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 답 456㎡, D 답 2,985㎡, E 답 79㎡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30.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인천 부평구 C 답 456㎡, D 답 2,985㎡, E 답 79㎡(F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속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2,933,784,000원(계약금 293,378,400원, 잔금 2,640,405,600원을 합한 금액)에 매도하되 잔금은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단 2007. 3. 31. 이전에 그 지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2007. 3. 31.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합의서(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1. G 등 관(官) 주도의 공영개발로 확정이 되어 계약금을 반환하게 될 경우 본 계약 내용 중 제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공영개발로부터 보상금액을 받은 후 계약금을 반환한다.

2.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2007. 12. 30.까지도 확정이 안 될 경우에는 본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위약금은 없고 계약금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의 무효가 확정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7. 12. 30.까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한 바 없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6. 이 사건 매매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우선하고 이 사건 추가합의의 효력은 상실하되, 이 사건 변경계약 이외의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기로 정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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