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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1 2018나20071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제12행의 “앞서”부터 제15행의 “없으므로”까지를 “이 사건 각 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U에 매각되거나 X 또는 U에 대물변제됨으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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