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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59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340,710원을...

이유

...] ① 내지 ⑤ 생략(2012. 1. 1.자 품질관리계약서와 같다

) ⑥ 납기지연 CLAIM 기준 표 지연일수 CLAIM 기준 비고 1일~4일 입고수량*사입가*0.3%*지연일수 상품판매에 문제발생이 예상, 판단되는 경우 ‘갑’은 입고를 거부할 수 있다. 5일~7일 입고수량*사입가*0.5%*지연일수 8일~10일 입고수량*사입가*0.7%*지연일수 11일~13일 입고수량*사입가*1.0%*지연일수 14일 이상 갑이 판단하여 처리 다) 2013. 1. 24.자 품질관리계약서(완사입) 제7조[납기지연 클레임 기준] ① 내지 ⑤ 생략(2012. 1. 1.자 품질관리계약서와 같다) ⑥ 납기지연 CLAIM 기준 표 지연일수 CLAIM 기준 비고 1일~4일 입고수량*제품제조가*0.003*지연일수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품판매에 문제발생이 예상, 판단되는 경우 갑은 입고를 거부할 수 있다.

5일~7일 입고수량*제품제조가*0.006*지연일수 8일~10일 입고수량*제품제조가*0.009*지연일수 11일~13일 입고수량*제품제조가*0.012*지연일수 14일~16일 입고수량*제품제조가*0.015*지연일수 17~19일 입고수량*제품제조가*0.018*지연일수 20일 이상 입고수량*제품제조가*0.02*지연일수 라) 2013. 1. 24.자 품질관리계약서(임가공, 원단) 제7조[납기지연 클레임 기준] ① 내지 ⑤ 생략(①항의 ‘같은 조 6항’을 ‘같은 조 7항’으로 변경한 것 외에는 2012. 1. 1.자 품질관리계약서와 같다

⑥ 을이 20일 이상 갑에게 약속한 납기일자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해당제품의 입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을은 을의 비용으로 갑의 직원 입회하에 갑의 지적재산권 전부를 제거 후 폐기하여야 하고, 을은 해당제품으로 인하여 갑에게 지급받은 제조위탁대금 전부 및 갑이 부담한 원, 부자재 대금 전부를 갑에게 반환하며, 을은 납기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갑에게 지급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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