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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233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7. 3. 8...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어머니 원고 C의 부탁을 받은 피고의 소개로 원고 B과 만나, 2015. 3월경 상견례를 하고 2015. 7.경으로 결혼예정일을 잡았다. 2) 피고는 위 소개 이전에 원고 C에게 자신이 결혼중개업을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원고 A, C과 성혼 사례금이 기재된 결혼중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5. 5.경부터 원고 C에게 성혼 사례금으로 15,000,000원을 요구했고, 원고 A이 2015. 5. 15. 피고에게 원고 B이 다른 중개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성혼 사례금 1,000,000원을 제시하자, 피고는 원고 A에게 ‘그런 껌 값을 주려 전화했느냐. 15,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이 결혼 다 깨트린다. 장모될 사람도 이 결혼 깬다고 했고, 내가 거기에 협조하겠다. 내가 소개한 것이니 돈을 안 내 놓으면 이 혼인 못하는 거야. A씨가 마마보이이냐, 인격이 없는 사람이냐 ’는 등의 말하였고, 원고 B에 관하여도 “왜 인천 바닥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결혼정보, 저 결혼 정보를 다 쓸고 돌아다녔을까요 본인이 안 본다고 하면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애가 이 결혼정보 저 결혼정보 쓸고 다니고, 10월 달에 싸웠잖아요. 그 때 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싸웠던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그런 소리 다하고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4) 원고 A, B은 2015. 7. 22. 혼인신고를 하였다.

5) 피고는 원고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01779호로 15,000,000원의 성혼 사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14. 원고 C이 피고에게 3,000,000원을 2016. 4. 29.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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