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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39296
임대차보증금 등(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23,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3.부터 2003.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0가합11922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7. 24. “피고는 원고에게 58,623,81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2. 23.부터 2003. 7. 24.까지는 연 5%의, 2003.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6. 3. 30.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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