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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9 2017노34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분납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상해의 부위, 범행 후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 폭력 범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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