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0249 (2011.05.24)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입금과 추가차입금이 개인적인 출자를 위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조심2010서1637/조심2010서1637
[따른결정]
조심2011서33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OOO은 2005.7.1.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5.7.7. 서울특별시 OOO[대지 1,302㎡(393.5평), 건물 366.5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3,825,153,700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등 일부는 청구인들의 출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자금은 대표공동사업자인 유OOO 명의로 2005.8.30. OOO은행에서 차입한 3,000백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과 임대보증금 승계액으로 충당한 후 2005.8.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5.8.30. 유OOO외 1인 명의의 공동사업자(지분 각각 50%)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9.1.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영업하던 중 2006.8.30. OOO은행에서 3,560백만원(이하 “쟁점추가차입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쟁점차입금을 상환하고 아래의 <표1>과 같이 쟁점차입금과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601,020,250원(2005년 70,907,481원, 2006년 190,248,494원, 2007년 170,910,782원, 2008년 168,953,493원,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공동사업장의 임대수입에서 지급한 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추가)차입금 및 연도별 쟁점지급이자 계상액
(단위: 원)
차입금 내역 | 쟁점지급이자 계상액 | ||||||
구분 | 차입일 (변제일) | 금액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합 계 |
쟁점차입금 | 2005.8.30. (2006.8.30.) | 30억 | 70,907,481 | 127,300,168 | 198,207,649 | ||
쟁점 추가차입금 | 2006.8.30. | 35.6억 | 62,948,326 | 170,910,782 | 168,953,493 | 402,812,601 | |
계 | 70,907,481 | 190,248,494 | 170,910,782 | 168,953,493 | 601,020,250 |
다.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차입금은 청구인들의 출자금을 납입하기 위한 개인적인 차입금에 해당하고, 쟁점추가차입금도 대출은행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등 한 후 결정·배분된 소득금액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0.6.15. 청구인(유OOO)에게 2005~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건 합계 118,304,790원(2005년 귀속 5,037,300원, 2006년 귀속 29,620,190원, 2007년 귀속 59,700,150원, 2008년 귀속 23,947,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0.6.10. 청구인(김OOO)에게 2005~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건 합계 85,286,460원(2005년 귀속 3,519,880원, 2006년 귀속 24,557,070원, 2007년 귀속 30,040,550원, 2008년 귀속 27,168,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의 경우, 동업계약서 제4조에「금융기관 대출금은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갑’(유OOO) 명의로 받기로 하나 ‘갑’과 ‘을’(김OOO) 공동사업을 위하여 발생된 대출금이므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의 수입금에서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고,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공동사업자임을 알 수 있으며, 실제 공동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입한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쟁점차입금 및 쟁점추가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이므로 그 차입금 이자인 쟁점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차입금 등은 ‘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부채’로 출자금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임대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있으나OOO, 동 판례의 사실관계가 이 건과 다르고,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자본으로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으로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고, 당초 자기자본으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부채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 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OOO하고 있고, 「소득세법」제2조 및 제43조에 의하면 공동사업장을 권리능력이 없는 도관으로 보고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단위를 1거주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위 판례는 공동사업장을 권리능력이 있는 인격체로 보아 쟁점차입금 등을 출자금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경비의 귀속여부를 공동사업장 단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는 구성원 개인의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를 따져서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지급이자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체결된 동업계약 내용, 사업자금 조달방법 및 공동사업 운영방법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출자금이 아닌 공동 사업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OOO, 쟁점차입금 및 쟁점추가차입금은 출자금이 확정된 이후 동업계약 내용에 따라 차입이 이루어졌거나 사업개시 1년 이후 추가 대출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이므로 쟁점지급이자는 사실상 출자금이 아닌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매매가액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대출금 60억원, 임대보증금 승계 20억원, 자기자본 20억원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임대수입금액은 년 10억원, 대출금 이자는 연 5억원, 기타경비는 년 3억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공동사업자는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소요된 차입금을 출자금으로 분류하여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결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은 2억원으로 계산되는 데 반하여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7억원으로 계산되어 사업자별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바, 동일한 조건의 부동산 임대사업임에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사업과 관련있는 차입금으로 인정하고, 공동사업자는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자금으로 해석한다면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위반하는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2005.8.3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쟁점차입금(3,000백만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 취득 잔금으로 지급하였고, 1년 후인 2006.8.30. OOO은행으로부터 쟁점추가차입금(3,560백만원)을 대출받아 쟁점차입금을 전액 변제하였으며, 쟁점추가차입금에 기인한 지급이자로서 402,812,601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장인 OOO의 2006~2008년 귀속분 결산시 초과인출금 발생사실이 없는 바, 이 건과 같이 임대용 쟁점부동산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쟁점차입금을 그 후 다른 쟁점추가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차입금 지급이자는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OOO, 개인사업자는 물론 공동사업자도 사업영위 도중에 자유로운 자본회수가 가능한 것이며, 실제로 쟁점추가차입금은 쟁점차입금(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후 1년 이후인 2006.8.30. OOO은행에서 새로이 차입한 대출금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이며, 당해 연도 중 초과인출금도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추가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 402,812,601원은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과 같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신청 구비요건을 보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의 소유권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등기하기 전 이라면 최소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바, 결국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면 최소한 부동산 취득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출자금의 범위를 당초 출자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계약금 뿐만 아니라 매매잔금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2005.7.7.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은 2005.7.7., 중도금은 2005.8.10., 잔금은 2005.9.23.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5.8.30. OOO은행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사업자등록신청(개업일 2005.9.1.)을 하여 2005.9.5.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는 바,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이미 쟁점부동산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잔금을 포함한 쟁점차입금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지급이자는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청구인의 개인적인 채무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차입금이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이는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 할 것이므로,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 역시 공동사업장인의 임대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서 부동산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OOO.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표공동사업자 유OOO 명의로 2005.8.30. OOO은행에서 3,000백만원(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았고, 2006.8.30. OOO은행에서 3,560백만원(쟁점추가차입금)을 대출받아 OOO은행의 대출금인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차입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소득 및 다른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2006.8.30. OOO은행에서 쟁점추가차입금을 대출받아 2005.8.30. OOO은행 대출금인 쟁점차입금 전액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추가차입금은 대출처만 변경된 것이지 쟁점차입금과 달리 볼 이유도 없으므로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차입금 및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임대사업장 운영 중 쟁점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이 차입한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가사관련비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제78조의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①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제61조ㆍ제75조ㆍ제76조및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①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①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영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지급이자 × ───────────────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처분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들이 2005.7.1.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5.7.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일부는 청구인들의 출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자금은 2005.8.30. OOO은행에서 차입한 쟁점차입금 등으로 충당하였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2005.8.30. 공동사업자(지분 각각 50%)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9.1.부터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6.8.30. OOO은행에서 쟁점추가차입금을 대출받아 쟁점차입금을 상환하고 위 <표1>과 같이 쟁점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조사관서는 쟁점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등 아래의 <표2>와 같이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공동사업자의 지분별(각 50%)로 배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하였다.
<표2> 쟁점지급이자 관련 소득금액결정 및 배분내역
(단위: 원)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합계 | |
공동 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 당기순이익 | △46,953,879 | △54,906,565 | 142,724 | 234,832 | |
쟁점지급이자 (기타 불산입) | 70,907,481 (1,002,340,) | 190,248,494 (68,266) | 170,910,782 (83,043) | 168,953,493 (24,105) | 601,020,250 (1,177,754) | |
결정소득금액 | 24,955,942 | 135,410,196 | 171,136,550 | 169,212,422 | 500,715,110 | |
공동 사업자별 배분 | 김OOO(50%) | 12,477,971 | 67,705,098 | 85,568,275 | 84,606,211 | 250,357,555 |
유OOO(50%) | 12,477,971 | 67,705,098 | 85,568,275 | 84,606,211 | 250,357,555 |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이 2005.7.1. 체결한 동업계약서(‘갑’ 유OOO, ‘을’ 김OOO)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1조[사업의 목적]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 임대업 경영
제2조[자금의 출자] ‘갑’과 ‘을’ 각 2억원씩 출자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잔금은 갑과 을이 협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제3조[지분] ‘갑’과 ‘을’ 각 2분지1 지분
제4조[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은 공동사업의 대출금이며,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갑’명의로 대출받고 그 이자는 공동사업의 수입금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사업의 운영] 사업의 운영은 공동으로 운영하며, 제반업무는 동업자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6조[이윤의 배분] 이윤 발생시 출자비율에 따라 균등배분한다.
제7조[동업권의 양도] 각자의 지분권을 양도할 때에는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청구인들이 2005.9.23. 다시 약정하여 변경한 동업계약서(‘갑’ 유OOO, ‘을’ 김OOO)의 주요 내용을 보면,「제2조[자금의 출자의무] ① 본 사업의 출자금은 7억원으로 정하고, ‘갑’과 ‘을’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출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 ①항의 출자금은 공동사업장의 자금사정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출자를 완료하여 공동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도 공동사업장의 사정(증축, 운영 등의 자금사정)에 따라 동업계약을 변경하였다는 주장이며, 2005.11.1.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출자금을 상향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제2조[자금의 출자의무] ① 본 사업의 출자금은 9억원으로 정하고, ‘갑’과 ‘을’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출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 ①항의 출자금은 공동사업장의 자금사정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다) 매도자 (주)OOO(‘갑’)과 매수자 청구인들(‘을’)이 2005.7.7.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3,825,153,700원, 계약금은 2005.7.7. 382,515,370원, 중도금은 2005.8.10. 382,515,370원, 잔금은 2005.9.23 3,060,122,960원이고, 잔금지급일은 2005.9.23.이나 청구인들은 2005.8.3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같은 날 잔금이 지급되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각각 지분 1/2)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내역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5.8.30. 공동사업자(유OOO, 김OOO) 명의로 사업자등록OOO을 신청하였으며 대표공동사업자는 유OOO로 되어 있다.
(라)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5.8.3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은행으로부터 유OOO(대표공동사업자) 명의로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 잔금으로 지급하고, 사업개시 1년 후인 2006.8.3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은행으로부터 유OOO(대표공동사업자) 명의로 쟁점추가차입금을 대출받아 위 OOO은행의 쟁점차입금 전액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의 공동임대사업장의 대차대조표를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대차대조표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5.12.31. | 2006.12.31. | 2007.12.31. | 2008.12.31. |
자산총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유형자산) (기타) | 4,547 49 4,486 (4,474) (12) | 4,504 1 4,503 (4,488) (15) | 4,504 1 4,503 (4,488) (15) | 4,503 - 4,503 (4,488) (15) |
부채총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기타) 고정부채 (임대보증금) | 3,787 3,376 (2,920) (456) 411 (411) | 4,269 3,568 (3,560) (8) 701 (701) | 4,266 3,566 (3,560) (6) 700 (700) | 4,266 3,566 (3,560) (6) 700 (700) |
자본총계 (자본금) (인출금) | 760 (△47) (807) | 235 (235) - | 237 (237) - | 237 (237) |
부채·자본총계 | 4,547 | 4,504 | 4,503 | 4,503 |
(3)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 및 쟁점추가차입금은 출자금이 확정된 이후 동업계약 내용에 따라 차입이 이루어졌거나 사업개시 1년 이후 추가 대출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출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1거주자로 취급되어야 하고, 이 건과 같이 과세하는 경우 사업의 유형에 따라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조세공평주의에도 위반되는 등 쟁점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불어 이 건과 같이 임대용 쟁점부동산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쟁점차입금을 그 후 다른 쟁점추가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면 최소한 부동산 취득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출자금의 범위를 당초 출자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계약금 뿐만 아니라 매매잔금까지도 포함되어야 하고,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이미 쟁점부동산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잔금을 포함한 쟁점차입금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지급이자는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채무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OOO은행에서 쟁점추가차입금을 대출받아 기존의 OOO은행 대출금인 쟁점차입금 전액을 상환하여 쟁점추가차입금은 대출처만 변경된 것이므로 쟁점차입금과 달리 볼 이유도 없어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역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보건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서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쟁점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쟁점차입금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쟁점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 할 것이므로,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 역시 공동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로서 청구인들의 부동산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O.
(나) 또한, 쟁점차입금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쟁점추가차입금으로 쟁점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차입금은 물론 쟁점추가차입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소득 및 다른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동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추가차입금은 대출처만 변경된 것것이므로 쟁점차입금과 달리 볼 이유도 없어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역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과 쟁점추가차입금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출자를 위한 채무로 보아 동 차입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