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항소이유서 미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9. 6. 2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143 판결 등).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C은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 C이 참석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약속어음의 채권자로 선정되고 임금채권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약속어음이 작성되는 등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피고인 B에게 약속어음 작성행위 등을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이 사건 행위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바, 약속어음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 C이 피고인 B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행위를 하는 것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B가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E 직원들의 급여 등 지급을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면, 피고인 B는 약속어음금 상당의 임금 등 채권이 있고 피고인 A이 직원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약속어음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바,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공증한 행위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