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7나1021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배당요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부당한 권리행사로서 정의 및 공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배당요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거나 부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