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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6 2017고단25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4. 경부터 2017. 8. 15. 경까지 사이에 일명 ‘B 대리’ 로 불리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하여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개 당 6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8. 16. 08: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 북구 성정 중 8길 22( 성정동, 연주 오피스텔)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사본,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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