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9.05 2017나545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갑 제8호증의 영상 및 음성, 당심의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장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