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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안치권 재매각대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066 | 소득 | 2012-03-30
[사건번호]

조심2011중0066 (2012.03.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등은 공사대금 미수금을 안치권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 등이 OOO에 양도한 안치권의 1기당 단가가 구 시공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단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매매거래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중01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8.18.부터 2010.9.17.까지 OOO공원 추진위의 공동대표자인 청구인과 박OOO, 양OOO(이하 “청구인 등” 또는 “추진위”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2005.3.22. 손OOO, 조OOO, 박OOO, 백OOO(이하 “인수단”이라 한다)이OOO사의 주지인 서OOO이 OOO 일대에서 추진하던 납골당 사업권 등을 양수하여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OOO이 OOO과 OOO인테리어 등 구 시공사에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였던 납골당 분양권(이하 “안치권”이라 한다) OOO기를 청구인 등이 회수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였고, 동 약정에 따라 청구인 등은 구 시공사 등으로부터 안치권 OOO기(이하 “쟁점안치권”이라 한다)를 1기당 OOO만원에 매입하여 2005.7.28.부터 2007.9.21.까지 OOO에 1기당 OOO만원씩 총 OOO만원에 매각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위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안치권 매각대금에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청구인 등이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업종 : 기타 금융업) 2010.10.12.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원 및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구 시공사 등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채권 추심을 대행한 것일 뿐 안치권을 매입하여 재매각한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 등은 구 시공사 등의 대표로서 OOO가 구 시공사 등의채권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쟁점안치권의 회수 및 대금 영수를 대행한 것일 뿐 안치권을 매입하여 재매각한 것이 아니며, 쟁점안치권으로 인하여 아무런 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은 2005.3.31. 인수단과 약정을 체결하여 서OOO이 발행하여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안치권 OOO기를 회수하여 OOO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한불교OOO사재단(이하 “재단”이라한다)과 인수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점, 청구인 등은 2005.12.27. 재단으로부터 OOO천만원을 차용하면서 “OOO사 OOO전(납골당) 회원모집증서를 회수하여 이에 대한 차액으로 우선 변제하겠다.”는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점, 구 시공사 등은 청구인 등에게 채권추심 대행을 의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등은 안치권 소유자에게매입대금을 우선 지급한 후 OOO로부터 매각대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은 단순히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권추심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하에 안치권을 매입하였다가 매각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등이 쟁점안치권을 재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설납골당설치허가증 등에 의하면, OOO사(주지 서OOO)는 1995.6.13. OOO시장으로부터 OOO OOO OOO OOO-O, OOO-OO를 소재지로 하여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대물회원권 발행현황 등에 의하면, 서OOO은 사설납골당 공사와 관련한 구 시공사의 공사대금채무 약 OOO억원을 1995.10.27.부터 2002.12.31.까지 안치권 OOO기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사, 서OOO과 인수단 간에 2005.3.22. 체결된 사업약정서와 양수도협약서 및 서OOO과 재단 간에 2005.4.3. 체결된 자산부채인수협약서 등에 의하면, 서OOO은 OOO사와 OOO사 OOO전, OOO각, 신축중인 납골당 등 일체의 부동산과 납골당에 대한 사업허가권 등 모든 재산과 부채를 인수단을 거쳐 재단에게 OOO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등과 인수단 간에 2005.3.31. 체결된 약정서에는2005.3.22.까지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인 등 또는 청구인 등의 하수급인들의 OOO사 또는 서OOO에 대한 제반 채권은 청구인 등이 안치권 OOO기를 대물변제조로 수령함으로써 변제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재단과 OOO 간에 2005.6.1. 체결된 사업약정서에의하면, OOO는 구 시공사로부터 OOO기의 안치권을매수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재단은 구 시공사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안치권을 1기당 OOO만원 미만으로 OOO또는 그가 추천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재단의 대표 손OOO가 2005.7.1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재단측에서는 안치권을 1기당 OOO만원씩 계산하여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 등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 등 간에 2005.3.15. 체결된 협약서 제2조 (분배의 협약)에는 납골당 사업에 사용될 안치권 OOO기는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데 사용하며 2005.2.22.까지 발생된 채권, 채무는 OOO기로 정하여 처리하고, 나머지 OOO기는 박OOO가 OOO기(30%), 청구인이 OOO기(40%), 양OOO이 OOO기(30%)로 분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서OOO과 청구인은 재단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면서 “OOO사OOOO OO전(납골당) 회원모집증서를 회수하여 이에 대한 차액으로 우선 변제하겠음.”이라는 내용으로 2005.11.23.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청구인과 양OOO은 재단으로부터 OOO천만원을 차용하면서 “OOO사 OOO전(납골당) 회원모집증서 중 OOO기를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2005.12.27.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은 추진위의 자금을 직원 송OOO의 OOO 계좌와 OOO은행 계좌및 OOO은행 계좌, 강OOO의 OO은행 계좌와 강OOO의 OOO은행 계좌등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8.4. 청구인 등에게 안치권 OOO기의 매입과 관련된 장부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안치권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OOO은 2002년 각 OOO만원에 취득한 안치권 2기를2005.12.16. 각 OOO만원에 양도하였다고 2010.5.31.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OOO는 안치권 OOO를 각 OOO만원에 양도하였다고 2010.5.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조OOO은 2004년 대물변제로 받은 안치권 OOO기(1기당 OOO만원)를 2005.12.12. 각 OOO만원에 양도하였다고 2010.6.15.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서 OOO만원을 받으면 회원권소유주에게 OOO만원 정도를 주고 회수하였고, 당시 서OOO과 손OOO(인수단 구성원)이 본인보다 먼저 회원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OOO만원에 회수한다는 소문이 퍼져 대부분 금액을 깎아서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2010.6.14.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05년 당시 사업을 인수받은 재단에서 10년 이상 되어 시끄럽고 복잡했던 납골당 사업 정리를 위해 본인에게 부탁하여 일을 봐주었고, 재단의 심부름 역할만 하다보니 장부나 기타 자료를 기록 및 보관할 필요가 없었으며, 오래된 일이기도 하지만 재단으로부터 급작스럽게 요청을 받고 일시적으로 일을 보아서 쟁점안치권의 취득 관련 자료가 없다는 내용으로 2010.8.19.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양OOO은 추진위 업무를 하면서 재단으로부터 대물 등으로기발행한 회원권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하여 진본여부만확인하여 재단에 연락하면 자기네들끼리 처리하였고, 그 뒤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몇 번 이름을 빌려 주었을 뿐이어서 증빙이 전혀 없으며, 5년전 일이라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2010.8.7.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등은 공사대금 미수금을 안치권으로 대물변제받기로 2005.3.31. 인수단과 약정을 체결하였고, 인수단으로부터 납골당 사업권을 양수한 재단은 공사비로 대물변제된 안치권 등 OOO기를 구 시공사 등으로 하여금 OOO 또는 그가 추천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지원하기로 2005.6.1. OOO와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등은 위 약정에 따라 구 시공사 등으로부터 쟁점안치권을매입하여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재단으로부터2005.11.23. OOO억원을 차용하면서 “OOO사 OOO전(납골당)회원모집증서를 회수하여 이에 대한 차액으로 우선 변제하겠음”이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등이 OOO에 양도한 안치권의1기당 단가가 구 시공사 등으로부터매입한 단가보다 높은 것으로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매매거래라고보이므로 단순히 구 시공사등의 채권의 추심을 대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등은 쟁점안치권으로 인하여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않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등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필요한 쟁점안치권의 실제 취득가액 등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를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데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중0112, 2012.02.1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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