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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705 | 소득 | 2014-05-01
[사건번호]

조심2013중3705 (2014.05.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중 중요한 부분인 토지가액과 공사비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금액 중 관련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중2047 / 조심2012중1013 / 조심2011중4788

[따른결정]

조심2014구137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OOO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은 2007.1.1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OOO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OOO로부터 상가밀집지역인 인천광역시 OOO 토지 7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8년 3월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5,084.94㎡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라 한다)을 신축, 같은 해 쟁점건물내 상가 24호를 전부 분양하고 OOO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직전연도(2007년) 수입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제160조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장)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 OOO원 미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OOO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추계방식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청구인 지분 17.5%, 해당 수입금액 OOO원)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가 쟁점건물내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2008년에 OOO원의 수입금액을 얻고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자체탈세정보자료를 접수하고, 개인 비정기통합조사를 실시(조사기간 2012.6.11.~2012.7.13.)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의 사업과 관련한 전산장부, 분양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직접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처분청에 관련 소득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12.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 즉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 함은 신고내용에서 누락된 것이거나 서면의 형식상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장부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정사유없이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간편장부 대상자(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 미만)이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OOO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장·비치하지 못하였으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에 관한 “수입금액의 누락” 이나 “가공경비 계상” 나아가 “신고내용에 형식상 미비나 오류”가 없었으므로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정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이 87.6%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평균소득율이 12.4%인데 비하여 처분청이 일부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은 필요경비의 일부만을 인정하므로써 경정소득율이 23.17%에 달하여 평균소득율 대비 186%에 이를 뿐만 아니라,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인정한 토지매입비, 건물신축비용, 기타경비 외에도 제세공과금, 설계비, 감리비, 자본조달비용, 광고선전비, 접대비, 모집수수료, 컨설팅비용, 기타 인건비 등 많은 종류의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요경비의 일부만을 인정하여 경정·결정한 이 건은 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청구인은 2007년 4월 인천광역시 OOO에 OOO 상가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및 감리비로 OOO에 OOO원을, OOO에 OOO원을, 토목감리비로 OOO에 OOO원을 지출하였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비용계상을 누락하였고, 2008년 폐업 시까지 건물관리비 OOO원, 지급분양수수료(반OOO) OOO원, 건물분 재산세 OOO원 등 총 OOO원이 지출되었음에도 이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관련 증빙첨부), 상가부지를 구입하여 상가를 건설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김OOO 외 1명으로부터 2007.3.5. OOO원을 차용하고 관련 이자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적격증빙이 없다 하여 김OOO에게 지급한 사채이자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부인한 사실이 있는바, 위 과소계상한 경비(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추가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두12764 판결)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추계조사방법의 일종이므로, 위 방법에 따른 확정신고가 탈루나 오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려면 추계조사의 필요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이 허용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에서는 OOO에 대한 근거과세를 위해 동 업체의 상가건물 신축부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서 및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취‧등록세 납부내역, 분양대행계약서 등 주요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OOO 대표이사 최OOO 등 공동사업자에게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 등 복식부기에 의해 기록된 장부 및 사업용예금계좌, 기타부외 경비자료 등을 제출받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였고, 당초 OOO의 상가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서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결정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09중2047, 2012.4.17., 조심 2009서 3620, 2012.11.21. 등 다수)의 취지는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경정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더라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중 중요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이 가능함은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조심 2012중1013, 조심 2011중4788)인바, OOO의 경우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로부터 직접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 등 복식부기에 의해 기록된 장부 및 사업용계좌, 기타 부외경비자료 등을 제출받아 주요원가를 계상하였으며, 주요원가 내역으로는 토지매매가격, 토지분양권 프리미엄, 토지에 대한 취‧ 등록세, 건설공사도급금액, 인테리어‧칸막이벽 설치공사, 분양대행수수료, 이자비용(금융기관, 사채), 재산세 등 상가건물 공사와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중 중요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실지조사방법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구체적 증빙이 없는 사채이자는 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며, 통장과 관련된 필요경비 중 분양대행수수료의 일부는 세무조사시 기 반영된 부분을 원가누락명세에 포함하여 중복제출하였고, 또한 분양대행과 관련된 구체적 증빙에 의한 경비는 세무조사 당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한바, 추가로 제출된 통장과 원가누락명세만으로는 계약내용‧분양물건‧지급명세서 등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 밖의 제비용 및 변경된 공사계약서에 대하여도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 증빙에 의한 수익‧비용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단순한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식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 당부

②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설립 및 분양실적에 대한 신고내역을 보면, OOO(주)는 동 법인 대표자 강OOO의 처 최OOO 등 특수관계자 4명과 공동으로 상가건물 신축판매업체인 OOO[대표자를 청구인외 4인으로 하여 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2007.7.1. 개업한 후 2010.11.3. 폐업]를 설립하고, OOO로부터 상가밀집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2007.5.1.부터 2008.1.30.까지 쟁점건물[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5,084.94㎡로 지하 2층 주차장, 지상 8층(1층 소매점, 2~4층 일반음식점, 5~8층 의원, 상가 24호)]을 신축하여 2008.1.30. 준공완료하였고,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상가 24호를 전부 분양하여 OOO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한 후 직전연도(2007년) 수입금액이 없었다 하여 「소득세법」제160조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장)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직전 연도 수입 금액 합계액 OOO원 미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4항 제2호 가목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합계액이 OOO원 미만)에 해당한다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아래〈표1〉과 같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청구인 지분 17.5%, 해당 수입금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OOO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 (종합소득세)

OOO

(나)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들은 2008년에 쟁점건물을 완공한 후 당해 연도에 쟁점건물 내 상가 24호 모두를 분양한 후 쟁점건물신축부지인 쟁점토지분양계약서 및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 설계계약서, 취‧등록세 납부내역 등 주요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전산장부,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 관련자료상 OOO의 분양수익금액, 분양공사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이 확인됨으로써 쟁점건물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가 대부분 밝혀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및 결정이 가능하므로 추계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실지조사를 통하여 쟁점건물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취득시 2006.12.18. 백OOO와 유OOO으로부터 기 납입한 계약금(10%) OOO원과 프리미엄 OOO원, 합계 OOO원으로 토지분양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확인 결과 계약금 OOO원이 토지원가에 이중계상된 사실과 전력비 OOO원이 이중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인하였고, 상가건물 신축비용(외주비 등) OOO원, 분양대행수수료 OOO원, 사채이자비용 OOO원(장부상 OOO원 계상되었으나 부외경비 OOO원 인정)은 인정하여 이 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추계조사방법의 일종으로 확정신고가 탈루나 오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려면 우선적으로 추계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이 허용되는 것이고, 납세자가「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관련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276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사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OOO에 대한 과세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 업체의 쟁점건물의 신축부지에 대한 쟁점토지분양계약서 및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취‧등록세 납부내역, 분양대행계약서 등 주요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로부터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 등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된 장부 및 사업용계좌, 기타부외 경비자료 등을 제출받은 결과 쟁점건물 신축·분양과 관련한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중 주요경비인 쟁점토지분양가격, 토지분양권 프리미엄, 토지 취‧ 등록세, 건설공사 도급금액, 인테리어‧칸막이벽 설치공사, 분양대행수수료, 이자비용(금융기관, 사채), 재산세 등 쟁점건물공사와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년 4월부터 폐업당시까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비용계상 누락한 쟁점금액(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지출내역

OOO

(나)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들이 쟁점건물을 신축 및 유지단계에서 지출하였다는 OOO원(사채이자 제외)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그 계약내용 및 지출사실이 공사계약서 및 금융자료상 확인된다.

위 〈표2〉에서 ①의 설계 및 감리비는 2007.3.6. OOO에 설계 및 감리비로 지출하였다는 OOO원으로, 청구인은 위 금액의 입증서류로 2007년 4월 계약한 OOO와의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OOO의 OOO 예금계좌(100-022-*****8)에서 관련금액을 송금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표준계약서에는 대지면적 778.6㎡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지하 2층, 지상 8층 건축면적 537.06㎡, 연면적 5084.94㎡의 설계비로 OOO원으로 계약되어 있고, 관련통장 사본에 2007.3.6. OOO에게 OOO원이 “설계비 13-6”으로 기표되면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 〈표2〉에서 ②의 (주)OOO에 지출하였다는 OOO원을 보면, 청구인은 OOO와 쟁점건물에 대한 설계계약을 2007.3.5.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표3〉과 같이 OOO(주)의 OOO 예금계좌(100-022-*****8)에서 OOO”으로 기표되면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OOO에 지출한 내역

OOO

위 〈표2〉에서 ③의 OOO에 2007.12.1. 지출하였다는 OOO원을 보면, 2007.12.1. 토목감리비조로 예금계좌OOO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표2〉에서 ④의 2008년 폐업 당시까지 건물관리비 OOO원을 보면, 아래〈표4〉명세서와 같이 OOO의 관리비를 지출한 증빙을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제시하였다.

〈표4〉OOO의 관리비 내역

OOO

위 〈표2〉에서 ⑤의 반OOO에 대한 분양수수료 OOO원을 보면, 처분청은 2008.7.17. OOO원과 2008.11.18. OOO원이 각 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사유없이 OOO원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반OOO에 대한 분양수수료 내역

OOO

위〈표2〉에서 ⑥의 건물분 재산세 OOO원을 보면, 처분청이 OOO의 사업용계좌를 조사한 후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지출액으로 OOO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김OOO(600109-*****9) 외 2명에 대한 사채이자에 대하여 2007.3.5. OOO원을 차용하고 관련 이자로 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지급이자로 지급한 금액 중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원의 추가차입사실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사채이자를 제외하고는 관련 공사계약서 및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비 및 감리비와 분양대행수수료, 준공 후 관리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이자(OOO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을 OOO 쟁점건물(OOO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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