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2 2020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6. 같은 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5:4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