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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9 2020고단1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3. 19: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4.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3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1항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2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이틀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그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332%, 0.338%로 매우 높은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배우자의 사망으로 우울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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