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2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제2항의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2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