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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454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F 잡종지 8606㎡의 임차인들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6. 1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화한 후 잡석을 깔아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각 관련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위가 토지의 형질변경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별도의 물건적치 허가를 받았으므로 허용되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들의 토지 정지 작업 등으로 그 형질이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물건적치허가만으로는 토지의 형질변경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피고인이 주장하는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 역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물건적치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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