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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노477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 심 및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벌금 500,000 원 및 징역 8월, 제 2 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000 원 및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부분 편취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다.

원심에서 피해자 E에게 50,000원을 변제하였다.

위 범죄는 2014. 2.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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