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6.09 2020가단435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① 원고와 피고가 2019년 4월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4. 12.부터 2019. 8. 31.까지, 차임 월 2,2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9. 4. 12.부터 2019. 8. 31.까지 발생한 차임 합계액이 9,370만 원인 사실, ③ 피고는 2019. 4. 13.부터 2019. 10. 24.까지 원고에게 위 차임 중 합계 5,8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3,550만 원(= 9,370만 원 - 5,8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