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5 2020고단2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00:4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역 소재 불상지에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이고, 그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