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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527 | 소득 | 2004-05-27
[사건번호]

국심2004중0527 (2004.05.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연간 매출액이 영세하고 유류매입액이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신고한 차량유지비의 대부분을 부인하게 되므로 필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3광1807 /

[따른결정]

국심2006서0773 / 국심2006서1132 / 국심2006서1771 / 국심2006서2631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2.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3,59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운송이라는 상호로 특수화물(냉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강변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9,950,000원과 (주)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2,880,000원 합계 22,83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간편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는 운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류비용이 주요 원가이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2001년도 총수입금액은 35,900천원이고 이를 얻기 위한 필요경비는 33,767천원으로 쟁점매입액을 부인하면 유류비용의 대부분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과세소득금액이 24,962,560원에 달하게 되어 청구인이 기장한 것으로 신고한 간편장부는 진정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기장사업자이고, 쟁점매입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부터 쟁점매입액 22,8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간편장부기장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OO O O)

(2) 청구인이 영위하는 운송업의 표준소득률(602305)은 9.9%인 바, 청구인의 결정소득률은 69.5%로 표준소득률의 7배에 이르고 있고, 쟁점매입액 22,830,000원은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차량유지비 23,370,000원의 97.7%(필요경비 33,767,440원의 67.6%)에 이르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간 매출액이 35,900,000원으로 영세하고, 화물운송업을 함에 있어서는 유류매입액이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쟁점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차량유지비의 대부분(97.9%)을 부인하게 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 O 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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