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서3515 (2014. 6. 9.)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취득 당시 다른 거래의 1주당 매매가액으로 볼 때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주식 취득가액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2052 / 조심2013서3516 / 조심2013서3517 / 조심2013서3518 / 조심2013중3519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서3516 / 조심2013서3517 / 조심2013서3518 / 조심2013중3519/조심2017서43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0.23.~12.21. 기간 중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매매사례가액)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2013.4.8.과 2013.5.1.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 취득 당시 OOO의 거래가액은 OOO으로 청구인들의 거래가액은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으로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가격 자체를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며, 거래의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이와 관련한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자체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다수인 경우 거래대상의 수와 거래량에 비추어 유사한 것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거래조건이 전혀 유사하지 아니한 높은 가액만을 시가로 선정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의 OOO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였으나 유사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드물고, 1주당 거래가액이 최대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 특정한 가액만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 그룹 임원의 배우자, 등기이사, 서OOO의 대학 동창 등 OOO 주식의 거래시세 등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고 쟁점주식 거래를 통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OOO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 양도자가 OOO의 자회사와 합자투자회사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 거래당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OOO 그룹 핵심임원의 배우자 등으로 쟁점주식의 매매로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은 OOO 주식의 거래 정보,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의 일반 시세 및 미래가치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며, 서OOO과의 특별한 관계하에서 체결된 거래가액이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시가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자가 서OOO 등으로 OOO과 관련이 있는 자들로 당사자간 암묵적인 동의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액에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단기간에 거액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아 장래 양도차익 실현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서OOO 등의 자금지원을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불특정다수인과의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거래빈도가 적고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로 통상 성립하는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적용 및 암묵적인 주식 처분제한 등 이면 부대조건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사례가액의 근거로 제시한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투자 경위는 아래와 같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 다수 존재하고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거래가액 자체를 거래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의 주식은 다양한 거래가액으로 매매되고 있었는데 당시 OOO의 미래가치를 보는 시각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의 범위는 1주당 OOO원까지 분포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가액만을 선택하여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청구인들의 주식취득 거래는 비특수관계자인 양도자와 자유로운 협상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거래가액 자체를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① 쟁점주식의 각각의 취득 당시에는 OOO 주식이 1주당 OOO까지 다양하게 거래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OOO의 거래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가격차이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에 반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OOO은 경영악화 등으로 누적결손이었고 자금경색상태인데다 공장을 건설중에 있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유상증자 당시 외부평가기관은 OOO의 주식가치가 “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하여 유가증권 분석결과에 따른 본질가치를 고려할 때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OOO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제반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거래의 관행에 반한 저가양도로 볼 수 없는 점, ③ 쟁점주식 거래 당일 또는 인근일에 유사한 가액으로 거래된 사례가 존재하는 등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정보비대칭 등의 사유로 시가와 달리 거래되는 경우가 흔하고 이러한 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추정 규정을 보충적·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결정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뿐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처분청은 시가산정 과정에서 비특수관계인간 매매가액을 임의로 제외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였는바, 주식의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제3자간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다양하게 있는 경우 거래유형이나 수량 등 가장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한 가액을 선택하여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09중2052, 2009.7.15. 같은 뜻임), 경영권이 수반되지 아니한 대규모의 거래는 소규모 거래보다 할인된 가액으로 거래되며, OOO과 같이 장래가 불확실한 경우 대량거래에 따른 가치하락 위험이 거래가격보다 크게 반영되어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2012.2.2.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과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개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거래규모가 소규모인 거래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것은 대표성이 없는 가액이다.
(라)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다양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였으나 쟁점주식과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대규모의 거래가 아닌 소규모의 거래에 불과하고, 최근의 특정가액 및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간 매매사례가액의 평균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1주당 OOO으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4> OOO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OOO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OOO 주식의 거래시세를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고, 취득 경위 등을 볼 때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 당시 적정시가를 반영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므로 그 가액 자체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쟁점주식은 서OOO 또는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양도한 것이고, 양수인인 청구인들은 OOO의 초기투자자,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서OOO과 금전대부거래를 하였던 자들로 청구인들이 거래한 OOO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하여 성립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에는 OOO 주식이 1주당 OOO원에서 OOO원까지 다양하게 거래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은 개인투자자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정 등과, OOO 재무상황 및 영업상황과 동 주식투자에 대한 제반위험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정한 것이 거래의 관행에 반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재산의 저가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에 관하여는 거래 당일 또는 인근일에 유사한 가액으로 거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자가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과 체결된 거래를 통하여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취득·양도를 통하여 막대한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아 OOO 주식의 거래시세 등을 알고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고, 쟁점주식 취득·양도를 통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개연성을 사전에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OOO의 투자자금 조달과정에 협조한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불특정 다수인과의 자유롭고 통상적으로 거래된 다수의 OOO원대 내외의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거래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는 양도자의 구체적인 “증여의사”와는 무관하게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증여의사 유무를 거론하며 처분청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선정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거래량과 유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의 거래는 소규모 거래보다 할인된 가액으로 거래되며, OOO 주식의 경우와 같이 장래가 불확실한 경우 대량 거래에 따른 가치하락 위험이 거래가격에 보다 크게 반영되어 그 거래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나,
시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거래 횟수가 매우 많이 있었음이 나타나고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1년의 거래가액, 거래량 등을 종합하여 평균 산술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 취득시기별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쟁점주식과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에는 시가의 범주에 대해 가격 폭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거래시점의 원근만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시가로 보기에 불합리한 양도가액을 제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이고, <표2>의 OOO 주식의 연도별 거래가액 추이를 보더라도 미래가치를 불투명하게 보아 액면가액 OOO원에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장래가 불확실하여 대량 거래에 따른 가치위험이 반영되어 가격이 낮아진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표2> OOO 주식의 연도별 거래가액 변화 추이
OOO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에 1주당 OOO원에 실시한 쟁점주식의 유상증자가액이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함으로서 제3자간의 일반적인 주식교환거래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어 시가에 해당한다고 하나, 유상증자시 결정되는 신주인수가액은 할증발행이든 할인발행이든 계획했던 자금조달이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주주들이 그만한 자본참여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여부, 특히 비상장법인은 미래의 사업성여부 등 다분히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주식의 시가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달리 유상증자는 비록 그 현재의 주식가치가 “0”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그 발행가액은 현재가치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정도 및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이나 조달가능성, 주주의 자금조달능력 또는 경영권 참여여부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얽혀서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상증가가액 OOO원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나타내며 그 자체가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상증법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감안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제60조 제3항) 실제 매매사례가 있음에도 동 매매가액이 해당 거래와 유사하지 않고 대표성이 없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면, 동 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당시 1주당 OOO에 거래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당시의 적정 시가를 OOO으로 판단한 당초 결정은 거래당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거래가 다수 존재하고 그 거래가액이 1주당OOO으로 어느 하나의 가액을 시가로 보기도 어렵고, 양도자와 자유로운 협상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은 취득 당시 다른 거래의 1주당 매매가액으로 볼 때,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들 청구인들의 주식 취득가액에 대하여 1주당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내역 및 고지세액
OOO
<별지2> 관련 법령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