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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7 2017고정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21:00 경 춘천시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 총 23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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