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훈련불참에 의한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육군 제2997부대 3대대 묵1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3. 19. 경기 남양주시 홍유릉로 156에 있는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훈련 연기 시 거짓된 행위에 의한 예비군법위반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의사 E 명의의 진단확인서 양식의 신청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 병명란에 ‘감염성 피지낭’, 발병 연월일란에 ‘2019년 03월 19일’, 병ㆍ의원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G’, ‘병ㆍ의원 명’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의사 E 이름 옆에 본인 명의의 도장을 희미하게 찍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단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1.경 서울 중랑구 공릉로2가길 5에 있는 묵1동대 예비군 사무실에서,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를 신청하면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예비군훈련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1.경 위 묵1동대 예비군사무실에서, 2019. 3. 19.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될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17년 이월) 예비군 훈련에 대한 연기를 신청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