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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759 | 양도 | 1990-09-13
[사건번호]

국심1990서0759 (1990.09.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거래유형이 부동산투기거래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준하는 투기거래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당초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재결정고지하였음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89서07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OO리 OOOO소재 임야 4,95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18자로 8,400,000원에 취득하여 87.9.30자로 21,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강릉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통보한 내용에 따라 88.11.16 양도소득세 5,208,330원 및 동 방위세 1,041,660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의한 당심의 결정(89서740, 89.7.28)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처분청은 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시 89.11.17 양도소득세 5,208,640원 및 동 방위세 1,041,72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1.18 취득하였다가 87.9.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함에 따라 청구인은 불복을 제기하였고 결국 89.7.28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당초처분이 취소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사실에 대하여 과세 절차만 보완하여 재차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당초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OO리 OOO 소재 토지로서 84.1.31 청구외 OOO이 3,988,623원에 불하받아 84.10.30 청구외 OOO에게 4,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84.11.16 청구외 OOO에게 4,9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85.1.14 위 임야 7,121평을 5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7,000평을 청구외 OOO에게 21,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OOO은 85.1. 청구외 OOO에게 25,9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85.1.18 청구외 OOO, OOO, OOO와 청구인에게 39,2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바, 이때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가 양양군 손양면 OO리 OOOO 임야 1,500평인 쟁점토지로서 그간의 가격변동은 84년 1월 평당 560원, 84년 11월 평당 690원, 85년 1월 1차 상승 평당 3,000원, 2차 상승 평당 3,700원, 3차 상승 평당 5,600원인 점으로 보아 계속적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투기거래대상인 쟁점토지를 주소지가 서울인 청구인등 4인이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87.9.30 평당 14,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약 및 대금수령)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며 위 사실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87.9.30)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8호를 보면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7,121평은 청구외 OOO이 84.1.31 강원도로부터 평당 560원인 3,988,623원에 불하받아 84.10.30 청구외 OOO에게 4,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OOO은 84.11.16 청구외 OOO에게 평당 690원인 4,900,000원에 미등기전매 하였으며, 위 OOO는 위 토지 7,121평을 5필지로 분할하여 7,000평을 85.1.14 다시 위 OOO에게 평당 3,000원인 21,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OOO은 85년 1월경에 평당 3,700원인 25,9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하였으며 위 OOO은 85.1.18 위 토지 7,000평을 평당 5,600원인 39,2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2,000평, OOO에게 2,000평, OOO에게 1,500평,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1,500평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87.9.30 쟁점토지를 평당 14,000원인 21,000,000원에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강릉세무서장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통보한 내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의한 87.7.28 당심의 결정에 따라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이 없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초처분과 같은 세액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거래는 부동산투기거래가 아닌데도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가 과세절차만 보완하여 재결정고지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재결정고지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당초처분의 취소사유가 절차와 형식상의 하자에 있는 경우라면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어 동일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재결정고지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88.9.6자 진술서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친지들과 함께 강원도 소재의 쟁점토지를 단지 전망이 좋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토지거래에 이르는 과정을 보더라도 쟁점토지 거래는 청구인이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투기목적으로 거래한 것임이 분명한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거래유형이 부동산투기거래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거래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각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당초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재결정고지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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