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26 2019가단1011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항 건물 중 4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7. 5. 29.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주문에서 각 이행을 명한 부분의 임차권자로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할 행정청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피고별 점유ㆍ사용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비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이주비 등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