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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0 2019고단6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13:30경 거제시 B 앞길에서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C’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G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행위의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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