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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9 2019고단3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거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2. 25. 16:00경 통영시 중앙로 325 통영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행위의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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