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790 (1993.06.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할 당시에도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거주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1992.10.12 청구인에게 별지목록 토지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6.17 별지목록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같은 해 6.19 처분청에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같은 해 7.29 처분청에 위 납부한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41,625,575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고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위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같은 해 10.12. 청구인에게 위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3.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6.2부터 1993.3까지 프랑스에 유학을 위하여 국내에서 일시퇴거한 상태에 있었는 바, 처분청은 위 사유를 이유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유학당시에도 생활근거지는 국내에 있었고 1993.3 현재 국내에 영구 귀국한 상태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위와 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데, 청구인은 (1) 86.2 유학차 프랑스에 건너가 92.12까지 6년이상 프랑스에 체재하고 있고, (2) 90.11 유학하던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988.1 청구외 OOO과 결혼, 1990.1 아들을 출생하고 프랑스에서 처자와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3) 또한 프랑스 OO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프랑스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며, 장차 귀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는 객관적 정황이나 근거를 찾기 힘들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비거주자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하여는 토지를 양도하는 자가 “거주자”일 것을 필요로 하고, 한편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를 비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4항에서는 위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차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직업, 자산상태,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특정인이 비록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그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고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를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파리 OOOO대학 사무총장 발행의 학생증, 프랑스주재 대한민국대사관발행의 미과세증명서, 영구귀국증명서, 김포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발행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서울 OO 제OOO 재개발조합장의 가옥철거필증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프랑스에 유학을 위하여 출국한 후 학생의 신분으로 약 7년간 파리 OOOO대학 등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학업에 종사하였으며, 프랑스 체재기간 중 직업이 없는 상태로 국내로부터의 송금이외에는 어떠한 소득도 없었던 반면, 위 기간 중 국내에는 OO투자신탁발행의 장기우량채 2억여원을 소유하는 등 상당규모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1989.2에는 장차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활할 것에 대비하여 국내에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등 어느 정도 국내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여온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1993.3.1 프랑스에서의 유학생활을 끝마치고 가족과 함께 영구 귀국하여 위 재개발조합에서 건축한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라.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록 상당기간 프랑스에 체재하였다 할지라도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던 경우로서 위 OO동 OOOO O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도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거주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도토지 명세서
부 동 산 소 재 지 | 지 목 | 면 적 (㎡) | |
경남 창원시 OO동 | OOOOO | 대 지 | 98.21 |
〃 〃 | OOOOO | 〃 | 200.85 |
〃 〃 | OOOOO | 〃 | 237.4 |
〃 〃 | OOO | 132.2 | |
합 계 | 66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