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1855] 피고인은 2011. 6. 19. 양산시 경부고속도로 C(부산 방면) 휴게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경부고속도로 C(부산 방면) 휴게소 건립 공사 중 막구조파고라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 3,000만 원은 공사가 완성되는 대로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원청인 우람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선급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대금 채무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공사대금 3,000만 원 상당의 위 공사를 완성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725] 피고인은 2011.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영업부장인 H에게 “양산 C 휴게소, I 아파트, J복지관 등에 조경공사를 하고 있으니, 점토블록, 조경블록 등 자재를 위 현장에 납품해 주면, 통상적인 자금결제 관행에 따라 익월 말일까지 자재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2011. 5. 19.경 약 4,320,448원 상당, 2011. 6. 9.경 약 1,375,220원 상당, 2011. 6. 17.경 약 1,246,74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