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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4나191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제16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3쪽 제11행의 “증인 D의 증언”을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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