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가로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2쪽 5행의 “피고 부부로부터”를 “피고로부터”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유 피고는 C에게 2011. 7. 21. 2,000만 원을, 2011. 7. 22. 1,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할 때 원고,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심 증인 H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피고의 처 I와 C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갑 3, 5,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당심 증인 H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증언내용만으로는 C 뿐 아니라 원고와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만난 적이 없고 C과 I가 이 사건 대여를 주도하였는데 I는 이 사건 대여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겠다며 C을 상대로 수차례 위력을 행사하여 2012.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12고약16608호)를 받아 2012. 9. 26. 확정되었다.
② 피고가 신청한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