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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02 2013고정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4. 21:00경 위 C 음식점 내에서 청소년인 D(만17세, 남)과 성인 E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2병(6,000원) 및 콜라 3병(4,500원), 돼지두루치기 1접시(13,000원), 어묵탕 1개(10,000원) 등 총 33,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피고인이 초범이고, D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마치 자신이 성인인 것처럼 피고인을 속였고, 피고인이 부주의로 D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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