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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9738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또는 직접 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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