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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받은 청구인에게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253 | 소득 | 1997-10-30
[사건번호]

국심1997부2253 (1997.10.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내외주집행 품의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6부34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서면조사결정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이 96.11.22 ~ 96.12.5 기간중 처분청을 감사하여 94년 제1기 중 청구인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 OOOO 소재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6,014,483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계산시 매출원가로 공제하였음을 감사지적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7.2.28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종합소득세 24,36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4 심사청구를 거쳐 9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하였으므로 가공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가공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대법원판례 86누348, 87.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공매입한 금액이 신고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확인된 가공매입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비록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수입금액의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같은 금액의 필요경비를 외주가공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내외주집행 품의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받은 청구인에게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 귀속년도(94년)에 시행중인 구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원자재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감사사결과 지적한 쟁점가공매입액 자료에 의거 서면조사결정한 청구인의 9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가공매입액은 매출자인 청구외법인 및 매입자인 청구인이 각각 확인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액을 9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서면조사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구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서면심리후 지적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발견하게 된 것은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 규정하는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6부3488, 97.1.28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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