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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7나6136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은행 1 2008. 2. 4. F 42,500,000 2009. 2. 3.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광주은행 2 2009. 1. 22. K 142,500,000 2010. 1. 21. (기운)일반자금대출 우리은행 3면 6행의 표를 아래 표로 변경 4면 4행의 “2008. 2. 4.”을 “2008. 2. 5.”로 변경 5면 7행의 “2010. 10. 8.”을 “2014. 10. 8.”로 변경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 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참조), 나아가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 발생 전에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합병한 회사로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잔여 대위변제금 합계 174,919,665원 =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43,145,372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의 위약금 107,580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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