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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8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처리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공소장 기재 ‘2007. 9. 26.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는 오기로 보인다.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5,781,275원, 퇴직금 3,543,25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 D 와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65,166,011원, 퇴직금 합계 66,033,51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 과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7. 25.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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